서울시 청년수당 받는법
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요즘인데요.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이용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경제적 독립에 다가갈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해에 상하분기 2회만 실시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
-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현재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있나요?
3. 최종학력기준 본인의 졸업일이 2년이 넘었나요?
4. 정부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나요? (실업급여, 청년구직지원금 등에 참여시 참여불가)
5.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한적이 있나요?
- 선정 인원
23,000명 내외 (2020년 기준) |
- 선정 방법
정량평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
-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x 최소3개월 ~ 최대6개월 필수이수사항(OT, 자가체크)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3개월째 지급분부터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하는 인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중지 사유로는 취업및 창업, 서울외부의 이사,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등이 있습니다. |
- 지원 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 선정 자격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3.16일 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청년 워크넷 (work.go.kr/jobyoung)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확인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인정. |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단,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됨 -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
현재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은 상하분기2회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첫 시행년도인 2019년도에는 선정인원인 4,000명으로 혜택을 받지못한 분들또한 존재했는데요. 그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겐 집중하고 신청해야할 제도입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높은수요를 보여주는 청년수당 제도에 앞으로 3년간 10만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할수있도록 제도를 시행할수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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